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소통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강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조강지구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사유지 141필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감정금액의 평균값을 조정금으로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통지 받은 자는 60일 내 조정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정하영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도가 구축돼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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