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점령' 건설기계 야간단속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25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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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 2회 실시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0월1~31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 집 주변 등에 불법 주기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1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윤동두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에 혼재된 덤프트럭 등의 불법 주기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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