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습적인 주취 난동을 피우고,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에 또다시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 전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춘천의 한 식당을 찾아 B(55, 여)씨에게 “업무방해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 된 후에도 다시 업장을 찾아 “내가 유치장 갈 줄 알았니? 끝까지 해보자“며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취 난동을 부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영업을 곤란하게 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저녁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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