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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붐 실린더 브라킷) 용접부를 점검하고 있는 정비사의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 체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체결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중장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돼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년 12월10일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의가 더 크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소규모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점차 확대해, 안전한 양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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