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버팀목자금 제외 업소 최대 100만원씩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04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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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前 지급··· 학원·실내체육시설등 대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충실하게 이행했음에도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업자무등록 및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감내해온 영업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먼저, 지난 ‘2020년 12월8일~ 2021년 01월3일’ 집합금지를 이행한 학원 중,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원에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12월5일~2021년1월17’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소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PC방, 오락실, 키즈카페 등 문화유통업소와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설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1인이 여러 업소(학원, 문화유통업소, 실내체육시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원은 구청 교육지원과, 문화유통업소 및 실내체육시설은 구청 문화체육과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휴업하며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에 동참했던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에 3억 86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구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5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5월과 6월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특별방역 지원금 2700만원, 고위험 실내집단 운동시설 휴업지원금 7400만원을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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