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0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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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점검도
▲ 유동균 구청장(가운데)이 지난 7일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전지역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이에 대응하고자 마스크 착용 홍보 및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계도 및 단속하는 것이다.

단,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구는 이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후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 우려를 고려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고장 마포 ▲구정 소식지 ▲마포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인 1조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 둔 주말인 지난 7일 오후 유동균 구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구의 대표 명소인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

유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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