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 계열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교감 계열은 지원 자격을 공립학교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및 교사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A 교육청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려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의 업무 내용이 교사 계열과 교감 계열이 동일한데도 교사 계열만 사립학교 교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감 계열은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전문직원에 지원할 때는 학교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만큼 추천자가 학교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원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여 교감 충원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A 교육청의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교육청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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