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거짓 해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 교수등 시민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2020년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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