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지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지난 5월31일 이전 개업자에 해당해 6월 이후의 개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피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난 6월1일~8월31일 개업한 지역내 300여곳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8월1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자금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7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가 동시 시행됐으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구청 지하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대책과 별도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새희망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사업 유지에 대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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