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오는 9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구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매년 6월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에 한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할 수 있다.
연납공제율은 9.15~2.5%로 3월 공제율은 7.5%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번 3월분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ARS 또는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스택스(STAX)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은 “구청내 연납 상담팀을 구성하고 납부안내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에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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