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상 필요경비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2019년 원생 학부모로부터 입학·재롱잔치·생일 등 행사비 명목으로 1억8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2개 은행 계좌로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통신 요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범칙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1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석에 섰지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입학금과 행사비는 옛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며 "어린이집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부득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보낸 돈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지침에 위반되고,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피고인 행위를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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