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낡고 위험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도봉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2일까지 신청서 등을 구비해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희망 공동주택 사업비의 50~60%(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은 지역내 총 45개 공동주택에 3억7000여만원을 지원해 노후 변압기 교체, 파손된 도로 보수 등, 지역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주민생활 편의지원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작년보다 1억원 증액해 총 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화재사고에 대비한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전기시설 보수·보강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특히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해 근무 시설 환경개선 지원도 포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60%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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