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비 5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22일~2021년 5월4일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체로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며, 1곳당 50만원씩 현금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2번째 업소부터는 50%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4개 업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작구청 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매출확인서류 등을 갖춰서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의 사항은 구 홈페이지(공시·공고 코너) 확인 가능하며, 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해도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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