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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1월 22일 이동진 도봉구청장 착한임대인 챌린지에 참여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돼, 도봉구는 2020년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총 16곳, 1억3600만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1~ 6월 6개월간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구는 2021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50% 감면분을 환급해주고, 구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계산해 전액 환급해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구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수익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구립 문화체육시설내 매점·카페 및 토지 임대 휴게음식점 등이 해당한다. 이로써 총 16곳, 최대 97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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