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사소한 생활 민원 신고를 해왔던 점에 착안해 그가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고시원으로 출동했다.
거주지에서 A씨를 만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한 경찰은 신고 접수 30분 만인 오후 9시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경찰이 민원 신고를 제대로 접수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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