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교의 등록금 감면 자구 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편성된 데 따라 마련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그중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등 20곳에 달한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적립금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오는 10월경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각 대학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등록금 반환 결정 대학)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