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에 '정규교원 기피 보직 떠넘기기' 금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1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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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에 협조 공문 전달"
서울시교육청, 담임보직 배정 제한 지침 규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보직을 맡기거나 감독업무 등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와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보직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담임도 정규교원에게 맡기는 것을 우선하되 기간제교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희망자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제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원 5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직'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기간제교원 4만9977명 가운데 49%인 2만4450명이 담임이었다.

교과교사보다 생활지도·행정업무가 많은 담임교사 역시 교사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원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교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치 않는다는 예외를 마련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고자 2000년 도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0월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주기로 했다.

출산휴가도 법에 정해진 대로 보장받게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 '출산휴가를 계약으로 정하되 채용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기간제교사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규교원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 대상 1급 정교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8년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뒤늦은 후속조처다.

또한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이 현재 일하는 학교와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내도 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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