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76명이 대상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교육자치법규 입안원칙 ▲실무행정법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과목이다.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와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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