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지역내 보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담당자와 1대1 상담 진행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조용희 보건소장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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