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방계획에는 지난 2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으며,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발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의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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