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직원과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듬해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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