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의무와 신고절차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공무원이 앞장서는 문화를 확산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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