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 점포로서 2021년 연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상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위)법 건축물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해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임대인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며,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