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등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받을 경우, 유급병가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28일 이내 외래진료 또는 검진을 받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대상자는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을 포함한 13일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연간 총 14일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30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및 검진에 대한 1일을 더해 총 15일을 지원하고 있다. 단, 백신 1, 2차 접종 시에도 최대 1일만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연내 지원받을 경우 1일당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을 적용해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담 없이 쉬며 진료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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