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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 수)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허가 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4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 량 검사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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