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는 ‘즉시문자신고창구’ 를 최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하게 됐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방법과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노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과 급히 납부서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구청 방문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되자 납부서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세무서에 안내된 서초구청의 ‘즉시 문자신고 창구’ 연결번호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신고접수하고 문자로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번호를 발송해 준다.
이 창구를 이용하면 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와 구청을 개별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세무서 방문으로 소득세 신고가 끝난다.
즉시문자신고창구는 ONE-STOP 방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까지 한 번에 신고하고, 자칫 납부기한를 놓칠 수 있는 납부서를 즉시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어 가산세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신고에 취약한 분들에게도 편리한 신고 방법이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구민들이 ONE-STOP 방문으로 한 번에 신고하고, 납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즉시문자신고 창구가 운영돼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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