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3일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발표를 통해 2019년 교총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2018년(501건)보다 12건 늘어난 51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10여년 전인 2008년(249건)과 비교하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9년 교권침해 상담건을 '침해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학부모가 46.4%(23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18.3%·94건), 학생(17.0%·87건), 신분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처분권자(16.0%·82건), 제3자(2.3%·12건) 순이었다.
특히 교총은 이 가운데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는 경우가 2018년(70건)과 비교해 24%(17건) 늘어난 점을 우려했다.
2019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언·욕설이 32건, 명예훼손이 24건, 수업 방해가 19건, 폭행이 8건, 성희롱이 4건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단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어났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며 교단을 떠나게 하므로 생활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는 2019년 59건으로 2018년(45건)보다 14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소송비를 지원한 경우가 매년 10건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몇 년씩 걸리면서 교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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