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7975개 소상공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15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완화)업종 12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60만원이다.
SMS로 신청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7월30일까지 구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매출 피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점포 임대료 인하 및 동결하는 착한임대인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착한임대인에게는 ▲새마을금고, 동작신협 연 5% 우대금리 적금 특판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찾아가는 건물 안전점검 ▲구유재산 입점 점포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건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 덕분이다”라며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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