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세목이다.
이는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등록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구는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이번 연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ATM기기·무인수납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 ‘STAX’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ARS 전화 납부 서비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구민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구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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