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기능 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차상위계층 등이다.
사업 유형은 참여 시간에 따라 종일제, 근로유지형, 시간제로 구분된다.
종일제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로유지형은 5시간, 시간제는 4시간으로 운영된다.
급여는 근로유지형의 경우 하루 5시간을 기준으로 2만5240원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기준 4만5860원, 시장진입형은 5만2950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급여외에 실비, 주차, 월차, 자격 등 각종 수당과 자활사업단 매출 실적에 따른 자립성과급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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