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2020년 첫째아 1303명, 둘째아 660명, 셋째아 108명 등 총 2083명의 영아에게 총 8억5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다자녀 어린이보험을 구예산으로 5년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초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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