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으며, 제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 전문은 16일 이후 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제이자 구정의 중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기후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구민 여러분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았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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