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50년 온실가스 배출 '0'··· 탄소중립도시 구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15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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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본 조례 제정·공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으며, 제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총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 전문은 16일 이후 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제이자 구정의 중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기후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니만큼 구민 여러분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았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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