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일부터 국방부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2차 소음 측정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02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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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초 등 10개 지점서 12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활용
▲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소음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소음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 10개 지점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된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 이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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