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무직 채용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정한 것으로 공정한 채용 인사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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