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이 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7일~6월4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된 가구에 50만원씩 1회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한시 생계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생계비 지원이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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