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건물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구는 2017~2020년 총 818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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