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뿐만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계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아동,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등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올해 12월31일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 3700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1식당7000원으로 하루 한도는 2만1000원, 매월 약 21만원 가량이다.
신청은 사업 기간 내 수시로 보호자나 아동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육지원과 온종일돌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5월1일부터 경제적 문제나 가정 형편을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구 예산을 추가로 투입,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1식당 9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 물가정보에 따른 종로구 평균 외식비가 8000~9000원이라는 점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아동급식카드 이용현황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외식비 물가를 고려해 단가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나마 급식을 지원하려 한다”라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계 소득 감소나 부모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여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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