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갈등 상담은 2019년 7월16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과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조직 내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가를 위촉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상담가는 학교에서 노무 관련 갈등이 발생해 자문을 요청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자문, 조정 지원 등 전문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우호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노무 갈등 상담 지원을 통해 관리자 소통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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