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구는 그 대상이 1923동에 달한다.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건축물대장에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시행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와 중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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