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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연 의원. |
이 조례는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해설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직무 및 선발에 관한 규정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작구 문화관광의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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