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광견병예방백신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한다.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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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고양시는 39개 동별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인근(상세일정 시 홈페이지 참조)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송세영 소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광견병 무료 접종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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