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해의 범위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확대 적용해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2,200여 건으로 약 18억원에 달한다.
도로 점용료 미납부자에게는 감면된 금액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미 납부한 자는 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액 중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납부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에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접수일은 6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환급은 접수 종료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은 “코로나19로 관내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감면 및 환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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