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상황을 반영해 개정된 내용도 다시 강조했다.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온라인 방법을 활용하는 절차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가 함께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학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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