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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민 안전보험 포스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전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별도 가입 없이 중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면 무료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하는 사고 발생지역은 중랑구 포함 전국 모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은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0개로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감염병 사망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미아찾기 지원금이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코로나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번 안전보험 도입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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