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투기 쓰레기 내용물을 분석해 증거물을 수집하고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은 47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는 현재까지 641건이 납부됐다.
구는 동별 감시단원 운영, 이동형CCTV 설치 등 골목길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구와 동이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순찰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등을 몰래 버리는 일부 일탈행위가 생겨나고 있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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