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개선 '청신호' [수원=임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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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진 의원.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조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원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과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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