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금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과 함께 ‘시-구 협력 민생경제대책 사업’을 중점 운영한다.
지난해 3월22일부터 올해 5월23일 사이에 폐업한 금천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폐업일전 90일 이상 영업행위를 해야 하며 일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7월30일 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째 주는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둘째 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제1~2기에 이어 올해도 제3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며, “올해도 소상공인들이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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