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24일 결정·고시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군이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에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의 주요내용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이 전년도 대비 1.4% 상승한 ㎡당 74만원, 기타물건인 차량, 선박, 기계장비, 이륜차량 등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반영,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과세기준 신설, 건축물 지수조정, 차량·기계장비 잔가율 조정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와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으며, 2021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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