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박범계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08 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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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있어야 직접수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 박범계에 반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보은·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8일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김오수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부장회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장관 승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청 형사사건까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검 측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부분은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앞서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6대 범죄는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외사부’ 등의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지검 산하 지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임시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적임자에게 사건을 배당할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권한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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