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29일 재차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받았고 모든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 등이 특채에 반대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라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2018년 특채는 법령 개정 이후 공개경쟁 방식의 첫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었다"라며 "당시 국·과장은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은 2018년 9월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심사 배점 및 기준에 따라 2차 전형 대상자 14명의 공적을 심사했고 그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라며 "불합격자는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합격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반박 해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해명을 보면 특채는 했으나 잘못은 아니라는 거고, 비서실 소속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조 교육감에게 잘못이란 어떤 것이냐. 교육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째라는 식의 오늘 해명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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